안녕하세요 신성재 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이후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들에 도움이 되시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 (Landlord)는 고통분담을 1%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부분 대형 Landlord들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Common Law시스템입니다. 즉, 상식법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법원이 Tenant 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시카고 일리노이주 연방파산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지만 파산법이 연방법을 따라간다는 점, 그리고 다른 주에서 현재 진행중인 다른 케이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점에서 앞으로 많아질 Landlord vs. Tenant 소송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공유 및 전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